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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생채권자의 목록
가.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의결권의 액수
라.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의결권의 액수
3.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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