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목록주소주주ㆍ지분권자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성명신고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생채권자의 목록
가.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의결권의 액수
라.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의결권의 액수
3.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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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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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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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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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