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38952
판례
배당이의ㆍ배당이의
대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389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乙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甲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151조, 제2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3조의5,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1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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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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