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8919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89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甲이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乙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마친 후,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을 시행한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소음순수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乙이 甲에게 음핵성형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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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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