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63
판례
건물명도ㆍ공사비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판결에 따라 집행이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3조 /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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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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