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63 판례

건물명도ㆍ공사비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판결에 따라 집행이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3조 / [2] 민법 제618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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