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868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86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404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4조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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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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