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404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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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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