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처분문서의 증명력 [3] 甲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상가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를 통해 임대분양받은 수분양자 丙 등이, 그들 중 일부가 乙 회사 및 甲 조합을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등에서 임대분양계약의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자, 乙 회사가 자신은 위 화해권고결정 등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화해권고결정 등은 乙 회사를 수범자로 하여 임대분양계약의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732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법 제105조,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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