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단체가 국세청장에게 ‘乙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甲 단체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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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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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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