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장소송달받대통령령경우에도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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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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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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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甲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乙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乙이 甲 회사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丙이 乙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丙이 乙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丙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丙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丙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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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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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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