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액정조성물 및 액정표시소자"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제1, 2 성분은 VA(Vertical Alignment) 모드를 구현하는 성분이고, 제3 성분은 PSA(Polymer Sustained Alignment) 모드 구현을 위한 중합성 화합물인데,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다는 착상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위 각 성분이 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1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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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6조
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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