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1323 판례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13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 [4]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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