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7조 (징역)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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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원은 위탁업무를 수행해도 공문서위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매매행위의 실행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을 때이고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 이전이 완료된 때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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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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