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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59조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3.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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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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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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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2호 일반 행위의 금지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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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3호 가목 정의
"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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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4 1항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의2 5항 3호 임시마약류 지정 등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8 1항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1 1항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임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
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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