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2025
article_no:59
위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1
인용:7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3.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2호 일반 행위의 금지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 outgoing제3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3호 가목 정의
"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 outgoing제2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
→ outgoing제4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4 1항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 outgoing제24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의2 5항 3호 임시마약류 지정 등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 outgoing제5조의2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8 1항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
→ outgoing제18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1 1항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 outgoing제21조
인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 incoming제55조의3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1.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 incoming제2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 incoming제6조
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 incoming제29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 incoming제11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incoming제66조
위임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incoming제1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incoming제4조의18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incoming제4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4조의9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 incoming제5조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296조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 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4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