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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제6조

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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