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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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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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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
위임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칙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과태료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행위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용도폐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허가,"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위임
농지법
제41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
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인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신고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인용
항만법
제97조 행위 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인용
관광진흥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인용
관광진흥법
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재생에너지 설비
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준용
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인용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자연공원법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전기사업법
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인용
광업법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연안관리법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인용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임
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도시개발법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7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⑥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
4. 삭제
5. 제6"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허가등의 의제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삭제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
위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채권의 매입
"1.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행위제한 등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행위 등의 제한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향평가 협의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행위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행위 등의 제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행위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행위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행위 등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인용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공항시설법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3 행위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위 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위제한 등
"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위허가의 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사용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
인용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제4호의 토지분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
인용
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제3조 적용범위
"배출된 후 해당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경석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