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토석의 채취
4.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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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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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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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3건
법령해석 · 105건
전체 105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은 건설청장 허가 대상이며 공사중지·개축 명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해당 시·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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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질의된 사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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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설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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