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43945
판례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ㆍ손해배상
대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39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전기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설비를 제작·납품하였는데, 계약상 기술규격인 IEEE 383-2003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IEEE 383-1974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케이블 교체공사를 요구하여 甲 회사가 각 설비에 사용된 케이블을 교체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인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각 설비에 사용될 케이블의 계약상 기술규격이 IEEE 383-2003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IEEE 383-1974 기준에 따라 이미 검증된 케이블은 IEEE 383-2003 기준으로 재검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으므로, 甲 회사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乙 회사는 甲 회사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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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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