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7250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72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1호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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