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19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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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19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3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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