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61243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12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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