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1504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1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개정된 허가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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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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