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1504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1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개정된 허가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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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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