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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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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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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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행위허가 요건은 행정청 재량판단 대상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위 건물을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위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요건 해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이 사안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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