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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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행위허가 요건은 행정청 재량판단 대상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위 건물을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위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823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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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이 사안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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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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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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