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236
판례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대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2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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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조
상표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37조
상표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41조
상표법 제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82조
형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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