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236
판례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대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2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3조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7조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1조 ·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2조 · 상표권의 설정등록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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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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