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8627
판례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8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항공안전법 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항공안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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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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