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9475
판례
사기
대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94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후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5조 / [2] 형사소송법 제36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