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4015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대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4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내용 및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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