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성교 행위
나.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자위 행위
5."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삭제<2020.5.19>
8.삭제<2020.6.9>
9."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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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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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강간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 집을 찾아갔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아니므로, 피해자다움 부족을 이유로 한 주장은 배척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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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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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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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이하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이하 합하여 ‘출입국 신고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법무부장관이 신상등록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1항(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법무부장관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제3호(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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