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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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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고시
↳ 고시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 강간 등 살인ㆍ치사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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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 알선영업행위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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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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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의2 예비, 음모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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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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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cites
형법
§299 준강간, 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cites
형법
§300 미수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cites
형법
§301 강간 등 상해ㆍ치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cites
형법
§297 강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
cites
형법
§297의2 유사강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
cites
형법
§301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
cites
아동복지법
§17 2호 금지행위
",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대조
형법
§30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대조
형법
§30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 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7. 삭제
8. 삭제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 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cites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
인용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cites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당연 퇴직
"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인용
경비업법
제10조의2 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인용
법관징계법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직위해제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
인용
병역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인용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
인용
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인용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
인용
군인사법
제40조 제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인용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인용
도로교통법
제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삭제
4. 자동차를 운전할"
인용
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인용
도로교통법
제107조 기능검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당연퇴직
"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인용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인용
우편법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 특별승진임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인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
인용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cites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운영 중지 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cites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2. 수"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3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cites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9조 벌칙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인용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정의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
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원의 자격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인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인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인용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인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대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인용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성평등정책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12"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1조 2차 피해 방지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ㆍ가공물 등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인용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4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인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의4 징계 시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징계요구 시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채용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때"
인용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조회 결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성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cites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말한다.3.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4조 퇴직
"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7 결격사유
"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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