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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