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57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6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0.12.29, 2023.7.11>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0.12.29, 2023.5.19>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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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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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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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cites
의료법
§33 2항 개설 등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
→ outgoing제33조
cites
약사법
§20 1항 약국 개설등록
"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
→ outgoing제20조
cites
의료법
§4 2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 outgoing제4조
cites
약사법
§21 1항 약국의 관리의무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 outgoing제21조
cites
약사법
§6 3항 면허증 교부와 등록
"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 outgoing제6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12 6항 건강보험증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 outgoing제1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 incoming제8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 incoming제81조의3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 incoming제10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소액 처리
"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5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
← incoming제10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incoming제46조의6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2.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
← incoming제51조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 incoming제7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따라 요양급여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
← incoming제43조
인용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4조 가산지급 방법
"평가 대상 진료 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산지급 금액을 환수한다.3.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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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 incoming제13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공단에 제공한다.1.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공단의"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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