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그872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1.04.08 · 자 · 사건번호 2020그8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호)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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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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