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9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 [2] 형법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