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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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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범죄수익등의 수수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2 1항 1호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0 사기파산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2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4 제3자의 사기파산죄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준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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