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성교행위
나.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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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장소의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알선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3]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 8. 31. 甲에게 월 70만 원에, 2018. 6. 18. 乙에게 월 100만 원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건물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경부터 201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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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 장소임을 알면서 영업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제공하면 성매매 자금 제공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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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명의신탁 토지·건물에서 공동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토지와 건물 몰수가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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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성매매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선하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어도 알선죄가 성립하고, 위법수집증거와 2차 증거는 배제되며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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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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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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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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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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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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