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8285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대법원 · 2021.03.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82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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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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