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2] 헌법 제10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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