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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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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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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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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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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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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cites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cites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담시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범죄수익등의 추정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대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
대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2 사이버범죄수사과
"1)부터 5)까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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