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2044
article_no:11
위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 incoming제25조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 incoming제25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 incoming제39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 incoming제28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 incoming제39조
cites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 incoming제206조의2
cites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 incoming제165조의2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 incoming제79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 incoming제2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 incoming제20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
← incoming제25조의2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
← incoming제32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담시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 incoming제46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 incoming제49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 incoming제50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
← incoming제59조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범죄수익등의 추정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incoming제10조의4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
← incoming제95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 incoming제80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
← incoming제10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 incoming제7조의3
대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42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
← incoming제72조
cite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
← incoming제19조
대조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2 사이버범죄수사과
"1)부터 5)까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
← incoming제49조의2
cites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