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약사법 제2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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