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9696
판례
배임·사기
대법원 · 202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96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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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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