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10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캠퍼를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 장비 없이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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