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캠퍼를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별도 장비 없이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