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9513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95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규모와 추이 및 甲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워크아웃이 종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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