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0341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4.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03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甲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乙 회사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 위반에 관하여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8항, 제46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12조 [별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연결
관련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관련 근거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관련 근거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 대상시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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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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