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1367 판례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1.03.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13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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