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1367
판례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1-03-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13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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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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