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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