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3514
판례
배임
대법원 · 2021.07.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35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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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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