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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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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