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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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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