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38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21.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3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9조 · 자력구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9조 · 강제이행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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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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