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071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07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대여약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