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071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07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대여약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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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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