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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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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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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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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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