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8468 판례

사기

대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84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귀속 여부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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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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