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7843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21.09.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78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제4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4조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9조 · 추심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1조 ·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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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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