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123조 / [2] 형법 제1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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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훈령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방홍보훈령 제2조
국방홍보훈령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방홍보훈령 제3조
군형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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