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2024.1.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5.14, 2015.8.11, 2021.12.7, 2024.1.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법
§670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인용
민법
§671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37 2항 검사 및 인도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위임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인용
건축법
제106조 벌칙
"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위임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의2 제척기간
"1.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 벌칙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
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벌칙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cites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LH는「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cites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LH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cites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②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
cites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②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
인용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3"
cites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②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
cites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②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